투기적 단기급등과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리종목지정 소요기간이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감리종목 지정은 주상승률이 단기간 내 급등한 종목을 선정,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닥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지속되는 경우를 연 2일간 지속되는 경우로 변경, 감리종목 지정 소요기간을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 감리지정 2일 이후 종가가 지정일 전일종가 대비 20% 미만으로 상승했을 때 다음날부터 자동적으로 감리종목에서 해제시켰지만 앞으로는 지정일 2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 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때로 해제요건을 신축성있게 운영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3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4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5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6
LG전자, 대대적 사업본부 재편…B2B 가시성과 확보 '드라이브'
-
7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8
앱솔릭스, 美 상무부서 1억달러 보조금 받는다
-
9
STO 법안 여야 동시 발의…조각투자업계 “골든타임 수성해야”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