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국방·금융·의료 등 각 분야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에서 지연배상금이나 페널티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SI업계가 사업 지연배상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완공날짜를 넘긴 사업수행 업체에 부과되는 배상금을 말한다. 지연배상금 부과는 국가계약법(제26조)에 근거한 조치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0.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I업체들이 물게 된 지연배상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에 달한다. 때문에 SI업계는 지연배상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회사 신뢰성 추락 등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사업= LG CNS는 2001년 10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행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완료기한을 57일 넘겨 지연배상금 3억6000만원을 물게 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4월 한달간 리허설을 거쳐 5월 1일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LG CNS가 지난 5월 27일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한달간 테스트를 실시한 뒤 두달 늦어진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 물자정보체계 구축사업=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 95년 말 수주한 국방 물자(보급)정보체계 구축사업(160억원 규모)에서 당초 사업완료 기한을 147일 넘긴 2001년 5월에 사업을 끝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달본부는 사업지체일 147일 중 사업자측 과실이 인정되는 47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19억원 가량을 2001년 12월에 주관사업자인 삼성SDS에 추징했다.
그러나 삼성SDS는 사업지연 원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업체들에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분율에 따른 지체상금 공동부담을 요구해 업체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3개사는 당시 사업주관기관인 국방부 CALS사업단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공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SDS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책임소재를 따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SDS가 지체상금 공동부담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업잔금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SDS측은 발주기관에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체간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육군 전술 C4I 2단계 사업=2001년 10월 육군 전술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2단계 응용개발사업(70억원 규모)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은 올해 5월 말까지로 예정된 개발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당시 현대정보기술·대우정보시스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쌍용정보통신은 오는 9월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발주기관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달본부와 육군측은 “쌍용정보통신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 중으로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사업을 지체한 데 따른 페널티는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배상금 부과가 공식 결정될 경우 쌍용정보통신은 기술개발을 마칠 때까지 매일 계약금액의 0.25%에 달하는 1700만원 가량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훈병원 PACS 하드웨어 공급사업=삼성SDS는 서울보훈병원의 디지털의료영상처리시스템(PACS) 하드웨어 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SDS는 당초 납품기한인 지난 6월 11일까지 하드웨어를 납품했으나 장비 성능과 일부 세부적인 부분이 계약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서울보훈병원 사업담당자는 “검수 결과 삼성SDS가 납품한 하드웨어의 사양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원칙대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측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됐던 일부 항목의 해석을 놓고 병원측과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병원측과 협의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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