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트리밍 방식도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벅스뮤직을 비롯한 음악업계에 적지 않은 반향이 일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5일 뮤지컬 공연내용을 녹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벅스뮤직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벅스뮤직이 이의를 제기한 데다, 검찰이 벅스뮤직 대표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사전영정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는 등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기술적,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뮤지컬을 전송했다 해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해 송신이 이뤄지는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법에 명시된 ‘방송’에는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방법뿐 아니라 방송이 서버까지만 송신되고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버에 접속해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뤄지는 방식(온 디맨드:On Demand)도 포함해야 하므로 피해자 허락없이 뮤지컬을 녹화해 ‘방송’한 것은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벅스뮤직의 경우 이와 유사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던 터라, 이번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벅스뮤직 박성훈 사장과 고소인중의 한명인 YBM서울음반 함용일 사장 등의 대질심문이 15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대질심문 결과에 따라 박 사장의 구속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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