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통보하는 것도 개인정보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정 박준수 변호사 http://www.e-privacy.or.kr)는 14일 제20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없이 인터넷접속 ID와 비밀번호를 가입자 가족에게 통보한 것과 관련, 50만원의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41·신청인)는 자신의 자녀인 C군(만 14세)이 자신의 허락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B사(피신청인)에 본인이 아닌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타인이 문의시 사전에 휴대폰으로 통보토록 요청했으나 지난 3월 B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아들인 C군에게 A씨의 인터넷접속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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