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포털 업체들의 최대 수익원으로 떠오른 키워드 검색광고가 특허분쟁 도마위에 올랐다.
소프트아이 이네스트 정의신 사장은 지난 2000년 개인명의로 출원한 ‘인터넷 검색시 광고방법(특허등록 제374532호)’ 특허가 올 2월 19일자로 최종 등록됐다며 현재 키워드 검색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엠파스 등 한두군데 포털 업체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그 동안 몇차례 NHN, 지식발전소 등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포털사들이 키워드 검색광고를 시작하면서 특허 침해정도가 확산됨에 따라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 소송을 위해 특허전문 컨설팅 업체인 아이디어플라자(대표 주진용)와 합의해 7월 2일 개인명의 특허를 양사 공동명의 특허로 이전했으며 지난 12일에는 특허침해 우려가 있는 25개 업체 중 22개사에 내용증명의 주의문을 발송했다. 양사는 내주중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 대표 포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삼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상문 변리사는 “현재 포털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키워드 광고 중에는 분명히 특허 제374532호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NHN 등 관련업체들은 검토한 결과 특허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NHN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변리사 등을 통해 수차례 검토를 벌였으나 특허주장자의 특허범위가 너무 협소해 네이버의 키워드 검색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해오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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