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션TV와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각각 8%와 16%로 인하된다. 또 3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폭도 5%포인트 확대된다.
국회 재경위는 1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예산심사소위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200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4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추경예산 4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를 배기량 2000cc 기준으로 상하 10%와 5%로 인하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소득공제폭 5%포인트 확대 △PDPTV 특소세율 1%에서 0.8% △에어컨 특소세율 20%에서 16% △프로젝션TV 특소세율 10%에서 8% 등이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안의 적용시기는 12일 0시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의 인하폭은 배기량에 따라 8만∼91만원에 이르고 수입차종은 최고 950만원 가까이 가격이 내려간다.
또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폭을 연급여 500만∼1500만원은 50%, 1500만∼3000만원은 20%로 5%포인트씩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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