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수입화물 L/G 발급 온라인화

 항공화물에 이어 해운수입화물에 대해서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및 확인절차가 온라인화된다.

 13일 관련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정부와 한국무역협회가 내달부터 해운수입화물의 L/G 발급업무를 온라인화하는 온라인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달중 시행주체인 은행연합회·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업무약정을 맺기로 했다.

 eL/G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업체들은 이르면 항공·해운화물을 막론하고 L/G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처리기간과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란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했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로, eL/G제도는 이 절차를 온라인화해 신속한 화물유통을 유도하는 전자무역 프로세스의 한 단계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화물에서 L/G가 필요한 경우는 30% 정도로 주로 일본·중국·동남아 등 화물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의 화물은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어 서류보다 빨리 도착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와 무역업계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비교적 규모가 적은 항공화물에 eL/G제도를 적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 제도를 수입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운화물에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해운화물에 eL/G제도 적용을 위해 올해 초 자사의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상에 해상수입화물에 대한 eL/G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국제해운대리점협회·은행연합회 등과 eL/G제도의 조기확산을 위한 약정서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무역협회 등은 33개 외국적선사로 구성된 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한진,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들과 포워딩업체들을 대상으로 도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상수입화물은 무역업체가 거래운행으로부터 발급받은 L/G를 선사에 제시할 경우 해당선사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은행에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원본임을 확인받아 해당창고에 반출을 요청해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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