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에 이어 해운수입화물에 대해서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및 확인절차가 온라인화된다.
13일 관련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정부와 한국무역협회가 내달부터 해운수입화물의 L/G 발급업무를 온라인화하는 온라인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달중 시행주체인 은행연합회·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업무약정을 맺기로 했다.
eL/G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업체들은 이르면 항공·해운화물을 막론하고 L/G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처리기간과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란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했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로, eL/G제도는 이 절차를 온라인화해 신속한 화물유통을 유도하는 전자무역 프로세스의 한 단계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화물에서 L/G가 필요한 경우는 30% 정도로 주로 일본·중국·동남아 등 화물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의 화물은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어 서류보다 빨리 도착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와 무역업계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비교적 규모가 적은 항공화물에 eL/G제도를 적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 제도를 수입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운화물에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해운화물에 eL/G제도 적용을 위해 올해 초 자사의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상에 해상수입화물에 대한 eL/G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국제해운대리점협회·은행연합회 등과 eL/G제도의 조기확산을 위한 약정서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무역협회 등은 33개 외국적선사로 구성된 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한진,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들과 포워딩업체들을 대상으로 도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상수입화물은 무역업체가 거래운행으로부터 발급받은 L/G를 선사에 제시할 경우 해당선사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은행에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원본임을 확인받아 해당창고에 반출을 요청해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6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7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8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9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10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