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게임서비스업체 샨다가 최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샨다는 지난 4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지난 7일 액토즈측에 통보했다.
액토즈소프트는 10일 샨다측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샨다의 로열티 미지급 사태로 당사는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감수해왔으나 샨다측이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샨다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한 만큼 협상을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바꿔 샨다측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액토즈측은 이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지급 로열티 1200만달러와 액토즈소프트가 청구권을 가진 최소 금액 5000만달러, 샨다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실비 등을 모두 청구키로 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샨다는 로열티 관련 분쟁이 벌어질 경우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달 20일 전후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국내 최대 게임단체인 게임산업연합회(회장 임동근)의 중재 아래 최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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