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종합관리를 위해 정보기술관리 방법 및 기준이 명문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만으로는 다양한 정보기술관리 전략과 방법·기준 등을 담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화 투자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가칭·이하 관리혁신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구상중인 관리혁신법(안)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정보기술관리특별위원회 설치 △3년 단위의 정보기술관리계획 수립 △정보기술통합관리체제(ITA) 운영 △공공정보화계획 사전심의제 △정보화사업 계획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 △감리의무화 통한 책임감리체계 도입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등이 핵심이다.
이같은 범정부 차원의 공공정보기술관리를 통해 정부는 ITA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전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5년간 총 1946억원, 연평균 389억원 규모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미 지난 96년에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을 제정해 ITA를 기반으로 한 IT투자에 대해서만 예산지출을 승인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같은 법안이 마련되면 공공부문 IT투자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돼 정부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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