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와 하나로통신이 손잡고 디지털위성케이블네트워크(SCN) 방식의 ‘초고속인터넷+위성방송’ 전송서비스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잠잠했던 디지털SCN 서비스의 위법성 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물론, 양사가 계획대로 서비스에 나설 경우 통신·방송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와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통신의 케이블(HFC)망을 활용해 위성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오는 10월께 출시하기로 하고 최근 시험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두 회사의 이같은 공조는 아름방송 등 일부 지역 중계유선사업자(SO)가 한때 스카이라이프와 제휴를 모색하면서 디지털SCN의 위법성 논란을 야기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여서 또 다시 업계 전반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 시장 2위인 대형 사업자로 만약 저렴한 가격의 결합상품이 등장할 경우 SO는 물론 통신업계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나로통신의 경쟁사인 KT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여서 이번 양사의 제휴는 주주사들과의 관계에도 갈등을 가져올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오는 10월께 4만원대 안팎의 위성방송·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내놓기로 하고 현재 각자의 원가분담 및 수익배분 비율을 협의중이다. 최근에는 실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험서비스까지 제공,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결합상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우선인데 양사가 각자 부담해야 할 비율이 관건”이라며 “법적인 문제점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SCN은 케이블 설비로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행 방송법은 위성방송의 전송수단을 위성무선설비로만 제한해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이 서비스가 현행 방송법상의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해 SO의 역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앞서 정책적 판단이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측의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와의 주주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위법인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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