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은행계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독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하는 14개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올 9월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카드사업부문 영업실적이 최근 1년간 적자인 은행과는 카드부문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담은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MOU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전체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MOU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창구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카드부문에 대한 영업실적을 별도로 제출받기로 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들의 자료제출 편의를 위해 올 1월부터 9개월간의 카드부문 영업실적만 보고받을 계획이다.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의 해당 부문 영업실적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말 현재 은행계 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평균 13.7%로 전업 카드사의 11.7%보다 2%포인트나 높고 연체율이 10% 미만인 은행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전업 카드사에 대해 연체율과 영업실적 등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강력한 감독이 이뤄졌지만 은행계 카드는 전체 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전업 카드사들은 현재 △조정 자기자본 비율 8% 미만 △당기순이익 적자, 1개월 이상 연체율 10% 이상 △경영실태 평가 결과 4등급 이하면 경비절감, 조직축소, 계약이전, 영업정지 등의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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