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이 블로그(blog) 등 개인 웹 뉴스사이트에 게재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인정했다.
미국 최대 항소법원인 제9 순회항소법원은 개인 웹 뉴스사이트는 내용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전통적인 뉴스미디어와는 달리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측을 대리한 에릭 브라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실정법을 확실하게 하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반겼다.
웹로그(weblog)의 축어인 블로그는 하이테크에 밝은 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일상에 대해 수시로 게재하는 일종의 온라인 일기이자 개인 뉴스사이트다. 개인 웹 뉴스사이트와 언론 자유 주창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범죄 관련 뉴스나 정치에 대한 웹사이트인 토크레프트닷컴(http://www.talkleft.com)을 관리하는 블로거의 제랄린 메리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언론 자유의 진정한 승리”라면서 “이제 피소당할 공포없이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리트 변호사는 “자신의 사이트에 매일 게시되는 200여건의 메시지를 모니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메시지의 내용을 책임질 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브라운 변호사도 이번 결정은 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블로거 등 개인 웹사이트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메리트 변호사는 “즐거움을 찾아 웹사이트에 글을 쓴다”면서 “피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역설했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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