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110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이버몰 초기화면, 청약 철회, 교환과 반품 등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전자소보법’에 맞춰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는 5.5%(6개사)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거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53.6%(59개사)에 달했다. 또 약관을 일부만 개정한 사업자가 27.3%(30개사), 약관이 아예 없거나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업자가 8.2%(9개사), 표준약관과 내용 및 형식이 다른 자체 약관을 만들어 사용한 사업자도 5.5%(6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 철회기간 연장 조건에 있어 쇼핑몰의 96.4%(106개사)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 침해 소지가 높았다고 소보원 측은 설명했다.
문태현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청약철회 등과 관련한 약관 개정·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고 청약 철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명시한 사업자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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