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가 점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히 상가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이번 집합건물 등기법 개정의 숨은 주역인 대구유통단지 내 전자관협동조합 김태길 이사장(62)은 “등기법 개정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대구전자관을 포함한 전국의 유사한 전자유통상가들의 투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전자관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조합원들이 지분등기로 권리에 제약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승국 의원(한나라당)과 함께 등기법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다.
김 이사장은 “한강 이남 최대의 전자상가인 전자관이 백화점식으로 영업형태를 띠고 있는데 점주들이 상가투자를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지분등기라는 이유로 융자를 못받았다”며 “게다가 편법으로 운영해온 전자유통상가 점주들이 이젠 합법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정재훈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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