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최근 대학 연구실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연구실험실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과기부는 8일 정책브리핑을 하고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험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실험실의 안전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다. 대학과 국공립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과 실험실·연구재료·물질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사항이 적용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연구실험실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연구실험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완책을 강구,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점검이나 사고 발생시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 및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법률에서는 실험실 안전규제는 물론 안전증진을 위한 연구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및 교재 개발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달 말 법률안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8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9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