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검토중이다.
방송위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소유지분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서초케이블TV방송·DCC·CJ케이블넷양천방송 등 12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방송법 제8조 4항 및 동법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이 서초케이블TV방송·DCC·관악케이블TV방송·부산케이블TV방송·금호케이블TV방송·경북케이블TV방송·청주케이블TV방송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CJ 기업집단이 CJ케이블넷양천방송·경남방송·마산방송·가야방송·중부산방송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
이들 SO 12개 사업자는 지난해말 소유지분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이 자산규모 3조원으로 개정되면서 실정법을 어기게 됐다.
하지만 SO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를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향후 대기업의 SO 소유제한 규정은 방송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결과와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12개 SO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올해초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곧 전체회의에 상정해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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