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커머스, 불법복제관리 소프트웨어 ‘체키’ 총판 계약 체결

 소프트뱅크커머스(대표 문규학)는 케이스카이비(대표 김광흠)와 총판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관리 소프트웨어인 ‘체키(Checki)’를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체키’는 기업, 또는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뒤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원사인 105개 저작권사의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 리스트를 체크 데이터베이스로 사용, 검색을 통해 서버에 보관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찾아내고 이를 제거할 수 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