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I·일본텔레콤 등 일본의 5개 후발 통신업체들이 NTT의 망접속료 인상을 허가한 총무성의 조치가 위법이라며 오는 17일 총무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니혼코교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들 5개 통신업체는 그동안 접속료 인상에 대해 “적정한 원가를 무시한 요금설정이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지 않은 사후정산을 명령하는 등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해 왔다. 고발에 참여한 업체는 KDDI·일본텔레콤·파워드컴·케이블앤드와이어IDC·퓨전커뮤니케이션 등 5개사다.
망접속료는 독점적 망사업자인 NTT의 망을 사용하는 다른 통신사업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총무성은 지난 4월 22일 중계교환기 접속요금을 12% 올리는 등 평균 5% 인상하는 요금안을 결정한 바 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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