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컨설팅·용역 등 무형의 지식서비스 수출입도 무역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식서비스도 일반 수출입 물품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무역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무형 지식서비스의 수출입을 집계하고 이를 인정해 수출보험법·부가세법·한은무역금융 등 관련 타 법령에 규정된 무역지원 수단을 수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련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최근 대외무역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수출입에 전자적 형체의 무체물과 지식서비스 등이 포함돼 지금까지 애매했던 기준이 명확해지고 서비스거래의 법적 공백문제도 해소돼 관련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정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SI·컨설팅·용역 등 지식서비스 수출입을 산자부의 ‘온라인 수출실적 확인제도’상의 수출입품목으로 인정해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수출기업 지원대상에 해당돼 △융자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벤처·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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