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정부 부처별 추진사항이 망라된 ‘전자무역촉진종합계획’이 오는 9월경 확정된다. 또 현재 각 기관별로 승인·추전받는 수출입통관 요건확인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무역업무 단일창구 구축이 가시화된다. 전자무역추진위원회(회장 현명관)는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자무역 관련 산·관·학·연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상반기사업실적 및 하반기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본다.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칭)의 발족=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오는 9월 발족된다. 민간기구에서 국무총리가 수장이 되는 기구로 위상이 강화될 이 위원회는 전자무역 추진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관련부처·기관간 업무협력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달중 민관합동의 전자무역추진작업반이 구성되며 9월에는 부처별 추진사항을 종합한 ‘전자무역촉진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전자무역추진위원회 하반기 계획=전자무역추진위는 올 하반기 관세청과 협력해 민원인이 수출입신고 단계에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등에 제출할 자료를 일괄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역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무역업무 단일창구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또 마케팅·통관·물류·결제 등 무역업무 전반에 대한 기존의 프로세스를 분석, 재설계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의 접목을 통한 범국가적 전자무역(e트레이드)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전자무역 활성화 관건인 인프라 연동기술 표준 제정 및 시범연동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자문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출입부대비용의 전자결제시범사업 △전자신용장(eLC) 취합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점 검토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구축 △수출입물류 합리화를 위한 공차정보 전자화 등을 추진한다.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상반기 실적=전자무역추진위는 올 상반기 인터넷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무역관련 기술을 반영한 ‘전자무역문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무역 전자문서 표준(XML 중심) 개발의 방법론과 인프라간 전자문서 연계방안, 전자문서 표준화 절차 등을 정의하고 있다. 또 수출입유관기관들의 요건확인 업무를 전자무역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관기관 업무환경 분석 및 무역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위원회는 한·일간 서류없는 무역사업을 추진, 양국간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업체 발굴 및 확산에 협력키로 하는 한편 이 사업을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전자원산지증명 발급시스템의 전국 확대 △e무역상사 사업 추진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보급사업 시행 등 전자무역 인프라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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