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과제 39건을 취합,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공장총량제가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고 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쟁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시 과밀부담금 외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된 것과 관련,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인 경영전략이라며 이의 부활을 요청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1년내에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맞춰야 하는 요건도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주저하는 요인이라며 200%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올해말로 만료되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도입시 소득세 감면규정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수출환어음(D/A)연체이율 10% 이내 인하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유예기간 부여 등을 건의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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