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사용한 신용카드 빚을 부모가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데도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하게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자식이 진 신용카드 빚에 대해 부모의 대신변제를 요구하는 신용카드사의 독촉으로 경제적·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 상반기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신용카드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8808건이며 이 가운데 ‘자식의 신용카드 문제로 부모가 상담해온 건’은 389건(4.4%)으로 나타났다. 자식의 빚 문제로 상담한 부모의 상당수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 자식과의 불화 등으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용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며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금지 관련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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