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사용한 신용카드 빚을 부모가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데도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하게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자식이 진 신용카드 빚에 대해 부모의 대신변제를 요구하는 신용카드사의 독촉으로 경제적·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 상반기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신용카드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8808건이며 이 가운데 ‘자식의 신용카드 문제로 부모가 상담해온 건’은 389건(4.4%)으로 나타났다. 자식의 빚 문제로 상담한 부모의 상당수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 자식과의 불화 등으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용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며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금지 관련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