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위즈(대표 이찬진 http://www.dreamwiz.com)가 검색서비스에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드림위즈 검색에서는 사용자가 성인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검색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실명과 성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명의 성인이라고 확인되면 성인이 볼 수 있는 모든 검색결과를 보여주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비실명이면 청소년 수준에 맞춰 걸러진 검색결과를 보여준다. 성인인증 기간은 브라우저가 열려있는 동안, 24시간, 1주일, 한 달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드림위즈측은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는 청소년 보호모드로 설정하면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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