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은행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전자금융거래 확대의 새로운 환경변화 추세에 부응하고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와 판매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 부수업무에 관한 지침을 개정,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 부수업무는 우선 금융서비스에서 골드뱅킹(Gold Banking),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판매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이 추가된다.
은행은 또 금융 겸업화와 관련,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등 여타 금융권 상품 판매대행과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판매·결제, 기업구조조정 중개·주선·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법률에서 허용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 개서 대행,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 수탁, 유동화자산 관리자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업무 수탁 등도 부수업무에 추가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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