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차단 방식으로 사후수신거부방식인 현행 ‘옵트아웃(Opt-out)’의 대안으로 사전수신동의방식인 ‘옵트인(Opt-in)’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1일 오후 1시40분 코엑스에서 개최한 ‘스팸규제강화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스팸차단에 있어 현행 옵트아웃 방식의 한계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옵트인 방식의 도입이 적극 논의됐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안성일 OECD 정보통신정책국 스팸담당과제책임자는 “OECD국 중 2003년 현재 11개국, 2004년까지 총 22개국이 스팸규제방식으로 옵트인을 선택하게 된다”며 “스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들도 옵트인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옵트인 도입론에 불을 지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옵트아웃을 근간으로 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스팸메일 감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옵트인 방식을 통해 사전 동의 하에 메일발송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스팸차단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도 “옵트인 도입으로 중소업체들의 마케팅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기우”라며 검색엔진광고와 포털사 옵트인 메일리스트 등을 이용한 타깃 마케팅 등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옵트인 도입으로 인한 합법적 마케팅활동의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문 변호사는 “사용자의 동의, 사전 거래관계, 광고문구 표시, 인증마크제 도입 등 합법적인 메일발송권한과 방법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만 엄격히 처벌토록 하자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준현 선문대 법대 교수는 “옵트인을 원칙으로 하되 메일을 받고 싶은 사람 명단 등을 담은 ‘화이트 리스트’를 운용해 옵트아웃의 장점을 살리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전용 도메인을 운영하는 등의 보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도 “옵트아웃의 폐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며 합법적 메일까지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EC가 지난해 7월에 스팸규제법안으로 제시한 디렉티브(Directive 2002/58/EC)의 ‘옵트인’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므로 유럽국가들이 대부분 옵트인을 지향한다는 것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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