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도 소득 공제 추진

 전자화폐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돼 전자화폐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비용으로 인정되는 적격영수증 사용범위가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재경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20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11개 과제는 올해말까지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9개 과제는 지속 추진 또는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전자화폐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해 거래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전자화폐 업체들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전자화폐가 편리한 결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확산의 걸림돌이 된다며 시정을 촉구해 왔다. 본지 4월22일자 17면 참조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각각 20%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분류되는 전자화폐는 관련 법조항이 미비해 사용자들에 대한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화폐가 실명계좌를 통해 충전되고 기록도 발급 금융기관에 남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투명한 세금 환수가 가능, 소득공제 등도 공신력있게 진행할 수 있다”며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 되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현재 법인, 복식기장의무자가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적격영수증의 사용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낮춰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조정키로 했다. 또 무기장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20%로 인상해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조사전담조직을 편성, 운영해 불성실 납세자를 철저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또 집단상가 등 신용카드 받기를 기피하는 곳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밖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국민추천과 자기신청제도를 정비, 성실납세를 유도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점검 대상을 6개에서 10개 직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변호사, 약사, 의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6개 업종 외에도 신규로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 소득실태에 대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업종 종사자들이 직종별 평균보수에 미달한다고 소득을 신고할 경우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 등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불법자금 거래 축소를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문제와 고소득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문제는 내년 이후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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