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전자제품과 관련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참거나 지나치던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제조물책임(PL)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PL센터 같은 피해구제기관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PL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이상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제품 PL상담센터장은 “1년밖에 안됐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고 기업들도 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후 대처하는 자세도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PL센터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PL법을 시행한지 9년째를 맞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실시한 PL센터 인지도 조사결과 응답자 중 36%만이 PL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국민 홍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PL센터 등 피해구제기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PL법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와 제조사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의 사고원인 규명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 PL센터와 소비생활센터의 연계가 활성화돼 소비생활센터의 전화번호 소개 및 연계에 의한 상담이 총 상담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PL사고 및 품질관련 상담에서는 81%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소비자 단체와 지자체의 소비자보호기구 등 피해구제 전문단체간 연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기업의 경우 제품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계상의 오류나 부적절한 원자재 사용 등을 제거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사후 대응 측면에서도 PL분쟁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PL보험 가입 등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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