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과 현재 시행중인 잠정 상계관세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제소 첫 절차로 주 제네바 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이날 미국 쪽에 전달했다.
정부는 향후 양자협의 및 패널 절차를 통해 △미 상무부 결정 중 상업적 기준에 의한 채권단의 지원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한 점 △시티은행 등의 금융지원 및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 등으로 하이닉스의 신용이 입증됐는데도 신용불량 상태로 판단해 모든 금융지원을 보조금으로 산정한 점 등에 대한 부당성과 불법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 이후 60일간 양자협의가 진행되며,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이후 판정까지는 보통 6∼9개월이 걸린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보조금 예비판정(마진율 57.37%)을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44.71%의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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