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거부 의사를 보내지 않고도 스팸메일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스팸 수신 거부 의사를 공정위에 밝힌 소비자의 e메일·전화번호 등 28만여개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 2만7000여 곳에 통보하고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소비자에게 스팸을 보내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스팸메일과 관련해 일일이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상업성 광고 메일을 줄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전자상거래업체만 겨냥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성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5월 스팸메일 수신을 원치 않는 소비자가 e메일 계정을 등록하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주는 ‘노스팸’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자거래보호과 김성만 과장은 “e메일에서 유무선 통화·휴대폰 단문메시지까지 무차별적인 광고성 메일 발송을 사업자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의의가 크다”며 “스팸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스팸을 계속 보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음란 스팸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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