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의 경우 직접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에 소재한 전자결제업자나 대행업자에 대해 규제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외 음란사이트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가입을 기념해 30일 오후 개최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규제방향과 정책과제’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경희대학교 정완용 교수는 외국인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2000여개에 이르는 해외 한글 포르노 및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외화(달러)가 빠져나가는 실정이지만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국내 실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효과적인 규제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최근들어 국내에서 제작한 음란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에 유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형법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화제조죄에 해당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음란물제조죄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불법유해물의 단순유포행위뿐만 아니라 제조행위 자체까지 규제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의 인터넷 불법유해물 대응책에 비해 훨씬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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