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하프플라자에 피해보상 판결

 반값판매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돈만 챙긴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http://www.halfplaza.com)’의 피해자에 대해 회사측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피해자 370명이 “대금을 결제하고도 물건은 받지 못했다”며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의 운영사인 토비즈그룹과 이 회사 대표 유혁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50% 할인’이라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돈만 챙기고 물건을 전달하지 않은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선지급한 물품대금 7억66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프플라자는 지난해 8월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400억원대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토비즈그룹은 현재 파산상태에 빠져있으며 대표인 유혁수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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