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사절.’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정부의 광고전화 차단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이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광고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한 소비자들에게는 광고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통화당 최대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텔레마케팅 규제법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7일(현지시각) 오전부터 광고전화 사절 등록을 받고 있다.
FCC의 웹사이트엔 한때 1초당 108건의 등록신청이 몰리는 등 스팸전화에 시달려온 미국인들은 광고전화 거부 등록에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FCC는 자체 웹사이트와 무료전화를 통해 등록한 사람이 27일 오후 5시(한국시각 28일 오전 6시) 현재 모두 73만5000가구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청이 폭주해 FCC의 웹사이트(http://www.dontcall.gov)는 수시로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FCC는 광고전화 사절 등록자가 60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FCC로부터 광고전화 거부자 명단을 받아 이들에게는 홍보전화를 걸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통화당 200∼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당 소비자로부터 직접 통화당 500달러의 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단 비영리 단체나 정당·정치인 관계자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물품을 판매한 기업들은 18개월간 애프터서비스 등을 위해 해당 소비자에게 전화할 수 있지만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그후로 전화를 할 수 없다.
CNN머니는 직접마케팅협회(DMA) 관계자를 인용, 1000억달러 규모의 텔레마케팅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전화, 신용카드, 부동산 장기할부금융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기선기자 ks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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