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시행규칙 관련 법령 개정

 내년부터 출원인들은 한 장의 국제출원서만으로 전세계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출원인들이 해외에서 보다 쉽게 특허를 획득할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하반기에 개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출원인들은 국제출원시 기존처럼 특허 획득 희망국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특허협력조약 회원국가에 출원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국제조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 수준의 특허 획득 가능성에 대한 판단 결과를 제공받게 돼 조기에 출원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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