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수순이었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미국 음반업계가 파일교환(P2P)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개인 이용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공세를 준비중이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26일(현지시각)부터 P2P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IAA는 대량으로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파일을 P2P로 교환한 사람은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초의 소송은 앞으로 8∼10주 후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IAA는 주요 P2P 서비스의 디렉터리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공유되는 음악파일과 그 사용자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판별하게 된다. RIAA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ISP에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인 사용자에 대한 공세강화는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4월 법원은 통신업체 버라이존에 대량 파일교환을 한 자사 인터넷서비스 사용자의 신원을 RIAA에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그록스터 등 P2P 업체들은 개인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내렸다. 이들 판결은 결국 개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쪽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EMI의 데이비드 먼즈 최고경영자는 “우리의 고객을 고소하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고객이 우리 음악을 훔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샤키라, 딕시 칙시 등 30여명의 유명 음악인들도 RIAA의 조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P2P 업체 및 정보공유 옹호론자들은 “5700만 P2P 이용자들을 모두 고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음반업계가 현실감각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또 버라이존 등 ISP도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음반업계의 무분별한 협조요청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우려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개인 P2P 사용자 관련 최근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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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3 RIAA, 학내 전산망에서 교내 P2P를 운영한 대학생 4명을 고소. 5월에 합의
2003.4.24 법원, 버라이존에 P2P 대량 사용자 신원을 RIAA로 넘기라고 판결
2003.4.25 법원, P2P서비스는 개인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없다고 판결
2003.4.29 RIAA, P2P 채팅기능을 활용해 P2P사용자 20여만명에게 경고메시지 발송
2003.6.19 RIAA, 버라이존에서 사용자 신원정보를 넘겨받아 경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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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P2P 사용자 관련 올해 주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