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보호 시설구축 세제혜택 확대

 정보통신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IDS) 등 정보보호 기반 장비를 구매할 경우 얻는 세제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한이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경부에 이를 2006년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황의환 정보보호산업과장은 “보안취약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인터넷대란에서 보았듯 이제 정보보호설비는 공익적 요구사항”이라며 “환경보호설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정보보호설비의 세제혜택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신뢰마크를 취득하는 데 따른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안도 재경부에 함께 제출했다.

 현재 신뢰마크로는 공정위의 e프라이버시, 정통부의 i세이프, 산자부의 e트러스트 등으로 취득업체는 각각 106개, 36개, 73개에 달하며 신뢰마크 최초 취득비용은 50만∼100만원 선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