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23일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어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카메라폰)과 디지털캠코더·디지털카메라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진 촬영시 신호음을 내거나 빛을 내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는 카메라폰 등으로 공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상으로 유포하는 게 사회문제화되자 총리실에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정통부에 문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정통부는 이를 강제할 경우 국내 휴대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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