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기 위한 ‘전파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률안은 휴대폰의 겉면에 전자파 흡수율을 명시해 소비자가 구매시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박진 의원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306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 공개는 소비자와 국민의 알권리,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를 통해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서울대 의대 안윤옥 교수, 단국대 전자공학과 김윤명 교수, 동국대 전자공학과 윤현보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환경연구팀장 최형도 박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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