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벤처지원 포럼]주제발표-벤처 M&A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중석 KTIC M&A 이사

 코스닥시장은 국내 벤처캐피털의 거의 유일한 투자회수 방안이며, 기업들에는 가장 일반적인 기업성장 전략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코스닥 진입요건 강화로 인해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은 탈출구 없는 막다른 길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벤처캐피털은 주요 투자조합의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도래, 코스닥시장 이외의 새로운 투자회수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기업들도 내년 초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1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 프라이머리 CBO 자금을 갚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CBO는 상당 부분의 부실이 발생, 정부보증기관의 대지급과 그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되고 능력있는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개인보증에 몰락하는 등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털의 새로운 투자 및 회수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의 벤처 M&A 활성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벤처기업의 고급인적자원과 숙련된 기술을 포함한 유무형 자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벤처 M&A를 위한 인수자금 등 금융지원 개선과 벤처 M&A 펀드 제도의 개정 또는 신설을 강구해야 한다.

 또 M&A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M&A 관련 유가증권등록규정, 증권거래법, 상법, 세법, 기타 관련 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우선 창업투자회사감독규정의 창투사 투자제한 규정에 벤처 M&A 투자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벤처 M&A 투자로 주요 주주가 된 창투사와 그 투자회사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강화된 유가증권등록규정상 비등록기업인 코스닥회사와의 합병에 대한 규정과 실질적인 합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기준가격 결정 원리 등도 개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현금유입이 없는 M&A시 발생하는 소유지분의 양도 또는 배당의 미실현이익에 합병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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