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규모가 170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인증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보안·인증 관련 BM 특허출원이 지난 99년까지 7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307건을 정점으로 2001년 186건, 2002년 64건 등 3년 동안에만 총 557건이 집중적으로 출원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간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비밀번호 및 지문인식 등 기존 보안인증기술을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에 단순적용하는 출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전자화폐 및 사이버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에서부터 콘텐츠 보호 및 인증매체·모바일 등과 결합한 다양한 유형의 출원으로 전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다출원 분야별로 보면 전자결제 관련 출원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 161건, 모바일 105건, 상거래 방식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허출원 기술별로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및 결제방법과 인증·결제 정보를 내장한 CD 등 인증매체를 이용한 결제방법, 에스크로(Escrow) 관련 매매보호방법, 인증시스템을 통한 거래 당사자 인증방법 등 특허기술의 질적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워터마킹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의 판매 및 유통, 재사용, 불법복제 방지법 등도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및 통신기술·전자결제시스템·물류시스템 등 여러 구성 요소가 하나의 안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이뤄질 때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인증기술과 연계된 BM 특허출원은 다양한 유형을 띠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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