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위반한 일부 인터넷 유해사이트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지난달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고시(제2003-26호)를 위반한 34개 사이트를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성인정보 24개, 성인만화 1개, 성인용품 4개, 게임 5개 등 총 34개에 달한다. 정통부는 지난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만 취했으나 악의적인 유해사이트는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고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함께 로고나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하며 초기화면에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어떤 문자나 음향·영상을 보여서는 안되도록 정하고 있다.
고시를 위반한 사이트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와 윤리위원회는 향후 청소년 유해사이트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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