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원장이 인터넷으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의 컴퓨터를 외부에서 손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찬성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린 해치(공화당, 유타)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저작권 공청회에서 불법 파일교환(P2P)이나 복제를 하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공격해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을 정보기술(IT) 산업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같은 컴퓨터 공격은 연방해킹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해치 위원장은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의 컴퓨터에 대한 공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일할 경고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저작권 보유자들에게 불법 복제자의 컴퓨터 손상에 대한 면책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컴퓨터 공격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도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치 위원장은 지난해 저작권료로 1만8000달러를 번 작곡가이기도 하다.
한편 동료 의원들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엔 동의하지만 극단적인 방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불법 P2P가 계속되면 의회가 초강수를 쓸 수밖에 없음을 은유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해치 위원장의 발언을 음반·IT업계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 기술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압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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