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때문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무료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대란 이후 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격차가 나타난 것처럼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격차가 생겨 취약부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표적인 보안 취약부문인 중소기업이나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무료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들 보안 취약기관들을 대상으로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실제 침입해보는 ‘사이버공격대응 훈련’과 온라인을 통해 외부의 침입이 가능한 경로를 미리 진단해 취약한 경로를 보완, 보안시스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취약점점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미 이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신청을 받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월별로 5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정보보호 컨설팅업체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설정 기준을 까다롭게 정해 규모나 자금 여력 등 정보보호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한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정보보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공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며 “서비스 대상 설정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정보보호 솔루션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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