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부아남반도체의 음성 상우공장 증설을 막아왔던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특별관리 지역에도 구리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동부아남반도체가 구리물질 사용이 필요한 0.13㎛급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2년여간 대정부 및 환경단체 설득작업을 진행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2일까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동부아남반도체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4분기께 0.13㎛ 공정을 월 3000장 규모로 가동한다는 계획아래 설비 발주를 시작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제네시스 'GV90'에 외신 “럭셔리 판도 흔들 변수” 극찬
-
3
[ET톡]삼성 DX, 성과급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
-
4
기아, 日 NEC에 첫 PBV 공급…'차량+SW' 모빌리티 솔루션 수출
-
5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6
소부장 업계, “AI 위한 CPO 기술 혁신 필요…협력 생태계 구축 시급”
-
7
이스트소프트, 마크다운 파일 에디터 출시…PC·모바일 지원
-
8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9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10
[2026 우수 정보보호 기술] 안랩클라우드메이트 '시큐어브리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