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부아남반도체의 음성 상우공장 증설을 막아왔던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특별관리 지역에도 구리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동부아남반도체가 구리물질 사용이 필요한 0.13㎛급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2년여간 대정부 및 환경단체 설득작업을 진행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2일까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동부아남반도체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4분기께 0.13㎛ 공정을 월 3000장 규모로 가동한다는 계획아래 설비 발주를 시작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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