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기지국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지국 공용화 관련 고시를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지국 공용화 고시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이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 첫 제정됐으며, 이번 개정 고시는 기지국 공용화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친화형 기지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는 환경친화형 기지국에 대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으로 건설되는 기지국에 한해서는 공용화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지국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는 투자부담을 덜어주고, 도심이나 자연공원 지역에서는 주변 경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기지국들이 차츰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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