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이 ‘조세감면일몰제’의 적용으로 오는 12월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산업계가 적용 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5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일몰제 적용을 2008년 이후로 연장하거나 아예 적용 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지원 건의서 및 평가서’를 마련, 최근 과기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산기협은 “세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이 R&D 투자가 위축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미국의 21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국내 R&D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최근 R&D분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몰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가 기본적으로 ‘과다한 조세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인 데다 최근 참여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중복과다지원’ 분야는 특례에서 배제할 방침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R&D의 중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자칫 농어민 세제 지원 확대 등 목소리가 큰 쪽의 주장에 밀려 R&D 분야가 소외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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