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등급은 게임 매력도 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가 PC·비디오·온라인 등 게임 전 분야에 걸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안 돼 등급판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산 등 일부 상가에서는 18세 이상 게임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가 하면 온라인게임은 실명확인이 안 돼 사실상 등급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이 심의하는 권리에만 급급할 뿐 정작 심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등급대로 게임을 사고 즐기는 유통문화 형성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게임등급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분야는 비디오게임으로 이는 18세 이상 게임을 유통할 수 없는 PC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임 공급업체들도 18세 등급을 받건 전제 이용가 등급을 받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용산의 한 유통업체는 “많은 청소년들이 18세 판정을 받은 게임들이 더 사실적이고 실감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제로 구매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청소년들이 찾는 게임을 굳이 안 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용산 관계자는 “PC게임이나 온라인게임 공급업체들도 PC방에 공급하기 위해 낮은 등급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PC방 유통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디오게임 공급업체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성인용 게임들이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최승훈 사무국장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국내 청소년 대부분의 실명확인이 어렵고 신용정보기관을 활용한 신원조회 자체가 불법성을 띠고 있어 영등위 등급이 지켜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 이용호 서기관은 “사실상 게임분야 단속 인력이 8명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불법복제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 소매상 판매 행위를 일일이 규제하기에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게임 유관 협회, 단체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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