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수출입부대비용 결제의 전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반 B2B 거래 결제에 필요한 기능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무역업계의 특성에 적합한 전자화 체제를 구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최근 인터젠컨설팅(대표 박용찬)을 통해 분석한 ‘(무역프로세스상의 부대비용 결제업무의 실질적 전자화를 위한)수출입부대비용 전자결제 방안 연구’를 통해 수출입부대비용 결제의 전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방향으로 △일반 B2B거래와 무역업계 특성의 조합 △EDI 전자문서 서비스시스템 환경과 사용자 EDI서비스 접속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현 등을 지적했다.
또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어음거래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활용기반 조성 △무역업체 및 무역관련업체의 전자외상매출채권 활용유인을 위한 금융권 및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EDI문서로 사전거래가 전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역역을 중심으로 결제전자화를 추진해 나가는 단계적 추진 방안과 △단기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사례를 개발하고 향후 확산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부대비용의 결제전자화한 결제에 수반되는 원인거래인 계약체결·계약이행 및 확인을 포함해 지급청구·결제·납부증빙서 발행까지의 전반적인 결제업무 프로세스를 전자적으로 처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전자화사업은 단순히 결제만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 결제의 원인거래를 포함해 전반적인 결제업무 프로세스를 최적의 정보기술로 지원함으로써 무역업체 및 관련기관의 업무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워킹그룹과 물류워킹그룹간 공조를 통해 결제업무 전산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4분기 중에 시범프로젝트를 실시, 효과를 분석하고 확산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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