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령기준 명확히 한다"

법마다 상이한 청소년 나이 기준으로 인해 온라인게임·인터넷영화 등 디지털콘텐츠업체의 업무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실은 6일 “오는 20일 청소년 보호 장관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청소년 연령 기준 문제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 두번이나 상정됐지만 관련업계의 이해가 엇갈려 지난 수년간 논란만 지속돼온 청소년 나이 기준 통일 문제가 이번 기회에 마무리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영화진흥법의 경우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이라고 규정하는 데 반해 정보통신부가 적용하는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부처 업무가 부딪히는 온라인게임·인터넷영화 등 디지털콘텐츠업계에서는 업무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청소년 연령 기준 통일 움직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수익성이 줄어드는 기존 영화업계와 게임업계의 반발이, 18세 미만으로 할 경우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포털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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