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 교환자 정보 음반협에 즉각 통보하라"

 미국의 통신회사 버라이존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파일교환을 한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지게 됐다.

 미국 컬럼비아구 항소법원은 버라이존에 음악파일을 대량으로 교환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신원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즉각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버라이존은 조만간 문제가 된 사용자 4명의 신원을 RIAA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결정에서 오는 9월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사용자 정보 공개를 명한 법원 결정의 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버라이존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RIAA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불법파일 교환을 한 사용자의 신원을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의거, 지난해 버라이존에 인터넷 회원 4명의 신원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버라이존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법원이 지난 4월 판결에서 RIAA의 손을 들어주자 버라이존은 판결집행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용자 정보를 즉시 넘겨줘야 하게 됐다.

 파일 교환을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원 정보에 대한 논란은 오는 9월로 예정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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