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청계천 복원사업 개시를 앞두고 세운전자상가·아세아부품상가 등 청계천 일대 집단상가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공사개시에 따른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부지 마련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서울시에 맞서 개별 상가가 아닌 청계천 일대 전체 상가가 동의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주 및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상인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4일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웅재)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피해 보상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통보해오지 않을 경우 내달 2일 공사개시를 위원회의 사활을 걸고 막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달 서울시와 기계공구연합회가 서울 장지동으로 상가이전을 합의한 데 대해 전체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이자 몇몇 업체만 이주하는 소규모 상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책위는 기계공구연합회를 상권수호대책위 참여 회원상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서울시에는 복원공사 개시를 2∼3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박종철 사무장은 “상인들의 기본입장은 현 상권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만약 전체 상인들의 동의하에 상가 전체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더라도 부지면적이나 공사완료 시기, 상권 형성과정 등을 감안할 때 복원사업을 2∼3년 연기해야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자는 “사업 시작과 함께 부분적인 영업피해가 인정되므로 노상 주차공간 활용 등 교통보완책을 다각도로 제시해 내놓았지만 대책위는 전체 상가 이주방안과 현금보상·공사연기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대책위는 보상방안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주를 원하는 상가나 잔류를 원하는 상가, 관련 상가수 등 내부 목소리와 상가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9일 예정된 청계천 복원 반대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4차 집회 때는 3000명 이상의 상인을 동원, 대규모 무력시위로 결집된 모습을 보일 계획이며 이달말에는 위원장 삭발식 및 집행부 단식농성에도 돌입해 서울시의 복원공사 강행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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